법률
명의대여로 생긴 채납액을 실 사업자가 세금 내게 하는 방법 있는가요?
명의 대여로 새금 채납액이 3천 넘게 생겼습니다 부가세, 국세 , 지방세
어떻게 하면 실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 명의로 해놓고 그세금 채납이 2백 넘습니다
지금은 연락두절입니다
저는 낼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압류도 들어온 상태라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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