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명의 대여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자 명의나 세금의 부과 주체가 질문자 본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한 조세 채무의 채무자는 본인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무 당국에 조세 채무를 지는 것과 별개로 명의 대여의 경위를 따져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