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전 명의 빌려줬다 잘못되어 폐업후 부가세등 몇가지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꽤 큰편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도 되고
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께 받을 유산등이 좀 있어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일시불 아닌 분납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1. 체납된 세금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체납된 세금이 원금도 꽤 되지만 가산세등도 너무 클것 같아서요.
돈이 있으면 바로 갚았겠지만 원 세금도 갚기 힘들어 허덕이는데 거기에 중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처 붙이면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가산세를 어떻게 탕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갚을 용이도 있습니다.
3. 아무런 편의 없이 그냥 다 납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납부할 세금 너무 크면
그냥 빼째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로 걍 무마되기도 하는것 같던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약1년전부터는 각공 세금체납관련 독촉장도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저도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침하여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체납된 세금 본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납부기한 경과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에 걸쳐 계속 부과됩니다.
3) 체납자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조회 후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세액
관련신용정보를 제공하개 되며,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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