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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체납된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전 명의 빌려줬다 잘못되어 폐업후 부가세등 몇가지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꽤 큰편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도 되고

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께 받을 유산등이 좀 있어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일시불 아닌 분납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1. 체납된 세금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체납된 세금이 원금도 꽤 되지만 가산세등도 너무 클것 같아서요.

돈이 있으면 바로 갚았겠지만 원 세금도 갚기 힘들어 허덕이는데 거기에 중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처 붙이면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가산세를 어떻게 탕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갚을 용이도 있습니다.

3. 아무런 편의 없이 그냥 다 납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납부할 세금 너무 크면

그냥 빼째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로 걍 무마되기도 하는것 같던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약1년전부터는 각공 세금체납관련 독촉장도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저도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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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침하여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체납된 세금 본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납부기한 경과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에 걸쳐 계속 부과됩니다.

    3) 체납자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조회 후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세액

    관련신용정보를 제공하개 되며,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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