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
23.03.17

체납된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전 명의 빌려줬다 잘못되어 폐업후 부가세등 몇가지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꽤 큰편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도 되고

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께 받을 유산등이 좀 있어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일시불 아닌 분납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1. 체납된 세금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체납된 세금이 원금도 꽤 되지만 가산세등도 너무 클것 같아서요.

돈이 있으면 바로 갚았겠지만 원 세금도 갚기 힘들어 허덕이는데 거기에 중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처 붙이면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가산세를 어떻게 탕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갚을 용이도 있습니다.

3. 아무런 편의 없이 그냥 다 납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납부할 세금 너무 크면

그냥 빼째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로 걍 무마되기도 하는것 같던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약1년전부터는 각공 세금체납관련 독촉장도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저도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