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된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전 명의 빌려줬다 잘못되어 폐업후 부가세등 몇가지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꽤 큰편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도 되고
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께 받을 유산등이 좀 있어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일시불 아닌 분납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1. 체납된 세금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체납된 세금이 원금도 꽤 되지만 가산세등도 너무 클것 같아서요.
돈이 있으면 바로 갚았겠지만 원 세금도 갚기 힘들어 허덕이는데 거기에 중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처 붙이면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가산세를 어떻게 탕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갚을 용이도 있습니다.
3. 아무런 편의 없이 그냥 다 납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납부할 세금 너무 크면
그냥 빼째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로 걍 무마되기도 하는것 같던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약1년전부터는 각공 세금체납관련 독촉장도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저도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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