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파라오
파라오

체납된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전 명의 빌려줬다 잘못되어 폐업후 부가세등 몇가지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꽤 큰편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도 되고

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께 받을 유산등이 좀 있어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일시불 아닌 분납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1. 체납된 세금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체납된 세금이 원금도 꽤 되지만 가산세등도 너무 클것 같아서요.

돈이 있으면 바로 갚았겠지만 원 세금도 갚기 힘들어 허덕이는데 거기에 중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처 붙이면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가산세를 어떻게 탕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갚을 용이도 있습니다.

3. 아무런 편의 없이 그냥 다 납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납부할 세금 너무 크면

그냥 빼째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로 걍 무마되기도 하는것 같던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약1년전부터는 각공 세금체납관련 독촉장도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저도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