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 중반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살고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해보려하는데, 세대주가 아니라서 세대주 변경을 해보려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해당 집에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제가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세대주만 바꾸는게 가능한지.
세대주 변경 후 집은 부모님 명의 그대로 둬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조건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신/구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하나 약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온라인이 불편한 분은 두 분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부모님 소유 집에 거주하셔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이 아닌 모든 청약이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인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