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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듀공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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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당분간 공휴일수당,연차수당 못주신다 하여 여러명이 거부하여 그럼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는 대신 연차수당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강압에 못 이겨 퇴사후 연차수당 포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적었다는걸 어떤걸로 증명해야하나요? 같은 상황은 근로자가 서러서로 증인이 될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강압에 의하여 위 서류가 작성되었음에 관한 직원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간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고 동료 근로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퇴사후가 아닌 근무중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각종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선은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적었어도 불법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후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질문자님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