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 투자방식입니다. 투자는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P2P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출금이 연체되고 이를 기다린다고 하여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도 클수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