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가압류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보완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 대화내용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