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일 2일간 22시간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이틀 일했는데, 평일인 오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장님이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당장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상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아예 문서상 근로상태가 아니어서 해고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론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일에서 30일 이상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하고 30일 이하 남은 시점에서 해고하려면 1개월치 수당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