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튼튼한개미핥기200
튼튼한개미핥기2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 2일간 22시간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이틀 일했는데, 평일인 오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장님이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당장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상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아예 문서상 근로상태가 아니어서 해고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론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일에서 30일 이상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하고 30일 이하 남은 시점에서 해고하려면 1개월치 수당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