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