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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줄나비284
호화로운줄나비28424.02.09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취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

주 2일 7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이번주 (2월5일) 부터 근무해서

2번 출근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미안하지만 다음주(12일)부터 출근 안해도 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미안해요"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또한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을순 없는데 근로계약 작성당시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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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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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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