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해외물류운송망은 잘 갖춰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국내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통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수입통관절차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 등이 아닌 물품을 소싱후 판매하신다면 개인의 자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책정하여야 하고 과세가격X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의 경우 수입요건에 대한 사항을 득한 후 수입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