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소생산업체에 시설공사 하러온 업체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하라고 합니다. 이건 원 사업자가 하는게 아닌가요?
수소를 생산하는 기존 업체에 추가 설비를 위해서 현장 시공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장 준비중인데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환경영향 평가법을 찾아보니까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은 설비 시공사가 아닌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하려는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사업자가 부담 하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과 범위, 비용부담 주체의 문제로 보입니다.
설비계약시 환경영양평가를 누가 하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다면 양 측이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시공사가 이를 하지 않겠다고하면 결국에는 해당 생산업체가 해야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업을 하는 자가 대상이지, 질문자님 처럼 시설공사를 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