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 외 투잡을 하셨다면 해당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