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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쿠냐31
빠른비쿠냐3120.10.11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을때 이것을 유투브에 올려도 되나요?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상대방이 영상을 거부하고 지우라고했는데 그것을 유투브에 편집해서 올려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사업장주소와 그 사업장의 업체명도 올려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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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괜찮치 않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 및 특히 편집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촬영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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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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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올리려는 것인지 모르겟으나,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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