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을때 이것을 유투브에 올려도 되나요?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상대방이 영상을 거부하고 지우라고했는데 그것을 유투브에 편집해서 올려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사업장주소와 그 사업장의 업체명도 올려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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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괜찮치 않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 및 특히 편집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촬영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올리려는 것인지 모르겟으나,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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