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