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면???
말다툼하고 있는 상대방이 폰으로 촬영하기위해 미리 지인을 포섭하여 동의도 없이 폰으로 찍었는데 그 와중 말리는 사람이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촬영을 하지말것을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촬영을 했다면 죄를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폰으로 찍은 사람 전화번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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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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