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 양도시 세액이 궁금합니다
2015,4,14일 상속받음
시가표준액-309,136,000원
국민채권매입액-12,980,000원
취득세총액-9,768,680원
양도가액-약800,000,000
Ps.비사업용토지, 다주택자 , 담보대출있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인지
대략적이라도 좋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채권매입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한 국민채권처분손실금액이 양도세 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채권매입액 자체가 경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 국민채권처분손실을 제외한 자료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탭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