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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2.04.13

양도소득세 대략적인 세액이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임야 양도시 세액이 궁금합니다

2015,4,14일 상속받음

시가표준액-309,136,000원

국민채권매입액-12,980,000원

취득세총액-9,768,680원

양도가액-약800,000,000

Ps.비사업용토지, 다주택자 , 담보대출있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인지

대략적이라도 좋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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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채권매입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한 국민채권처분손실금액이 양도세 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채권매입액 자체가 경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 국민채권처분손실을 제외한 자료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탭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