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굿즈를 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서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으로 nft 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위범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원 저작물의 저작권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2차 저작물 제작 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초상등이 아니라면 이를 nft를 만들어 팔더라도 저작권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등을 이용하여 만든 NFT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