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로 nft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구매한 굿즈를 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서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으로 nft 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위범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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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원 저작물의 저작권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2차 저작물 제작 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초상등이 아니라면 이를 nft를 만들어 팔더라도 저작권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등을 이용하여 만든 NFT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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