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를 소매점에서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상표권 위반인가요?
로고 등 저작권 때문에 제 3자가 공산품을 재판매 하지 못하는 법률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진만 직접 찍어 올리면 그냥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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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식 라이선스 (이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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