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등 저작권 때문에 제 3자가 공산품을 재판매 하지 못하는 법률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진만 직접 찍어 올리면 그냥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식 라이선스 (이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