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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긴밀한요리사
캐릭터의 저작권이 있는 굿즈를 만든 뒤
수익을 내지 않고, 제작 시 저렴하다는 장점을 든 공동구매를 통한 제작 을 할 때
공동구매를 주최하고, 굿즈를 만든 사람은
법률로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공동 구매등의 상업적 행위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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