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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긴밀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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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이 있는 굿즈를 만든 뒤

수익을 내지 않고, 제작 시 저렴하다는 장점을 든 공동구매를 통한 제작 을 할 때

공동구매를 주최하고, 굿즈를 만든 사람은

법률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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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공동 구매등의 상업적 행위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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