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이 있는 굿즈를 만든 뒤
수익을 내지 않고, 제작 시 저렴하다는 장점을 든 공동구매를 통한 제작 을 할 때
공동구매를 주최하고, 굿즈를 만든 사람은
법률로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공동 구매등의 상업적 행위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이 있는 굿즈를 만든 뒤
수익을 내지 않고, 제작 시 저렴하다는 장점을 든 공동구매를 통한 제작 을 할 때
공동구매를 주최하고, 굿즈를 만든 사람은
법률로 걸리나요?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공동 구매등의 상업적 행위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