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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사자20123.07.15

무주택자 청약 당첨 후 부모님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무주택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무주택자로 생애최초로 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주시점까지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거주하게되면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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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 적용 및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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