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다면 회사를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얼마나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방법은 다소 복잡한데,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환산급여공제나 적용세율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탭에서는 퇴직소득세 예상 조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의 퇴직금과 근속연수 등의 정보를 기재하면 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정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