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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회사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곧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세금을 빼고 퇴직금을 받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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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퇴직금 일시 수령 시나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는 것으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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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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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그 이후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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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동안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이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별다른 세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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