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곧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세금을 빼고 퇴직금을 받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퇴직금 일시 수령 시나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는 것으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그 이후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동안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이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별다른 세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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