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양도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권양도를 하면 채권 소유권이 기존 채권자에서 새로운 채권자로 이전되어 채무자는 앞으로 양수인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 양도를 한 경우 즉

    담보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 하였는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성립하는 죄는 특정경제범죄가주처벌등에 관한 벌률위바(배임) 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시는 빈드시 기간내 약정이자만킁을 지급해야만 하는 위무사항이 따라붙게끔 되어져 있는 점이 반드시 잇습니다

  • 민사쪽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짙은경우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증명해낼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양도인이 이를 가로채 소비한 경우 과거에는 이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기죄 또는 배임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