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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담보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권양도를 하면 채권 소유권이 기존 채권자에서 새로운 채권자로 이전되어 채무자는 앞으로 양수인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 양도를 한 경우 즉
담보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 하였는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성립하는 죄는 특정경제범죄가주처벌등에 관한 벌률위바(배임) 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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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시는 빈드시 기간내 약정이자만킁을 지급해야만 하는 위무사항이 따라붙게끔 되어져 있는 점이 반드시 잇습니다
아직도경이로운깍두기
민사쪽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짙은경우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증명해낼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삐닥한파리23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양도인이 이를 가로채 소비한 경우 과거에는 이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기죄 또는 배임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