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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멧새
퇴직급여 명세서를 보니 세전금액으로 들어오는거같던데
회사가 급여통장에넣으면 알아서 세후 금액으로 뺴지는건지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나, IRP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추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연금으로 지급받을 때까지 과세가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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