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근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농업 관련 정부의 연계 과정이 아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물론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 시급은 지불해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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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인이 놀러 왔다고 함은 관광비자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여행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여전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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