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근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농업 관련 정부의 연계 과정이 아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물론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 시급은 지불해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