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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21.01.17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저의 일을 도와주어도 되는가요?

충청남도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놀러 오겠다고 해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2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노동에 대한 돈을 받지 않고 농사일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저의 일을 도와주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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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분관계에서 도와주는 것까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받지 않고 도와 주는 것 만으로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일정한 금전이나 숙식 등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적정한 업무 관련 상용비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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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거나 산재처리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순 친분관계에 따라 잠깐동안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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