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확기에 맞춰서 외국지인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해서 수확철에 농사를 보름 정도 도와 준다면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농사는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확기에 맞춰서 외국지인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해서 그 친구가 수확철에 농사를 보름 정도에서 한달 사이, 하루 4시간 정도 도와 준다면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불법이 안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