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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1.02.18

농사는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확기에 맞춰서 외국지인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해서 수확철에 농사를 보름 정도 도와 준다면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농사는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확기에 맞춰서 외국지인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해서 그 친구가 수확철에 농사를 보름 정도에서 한달 사이, 하루 4시간 정도 도와 준다면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불법이 안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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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일을 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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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농촌 체험"에 해당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근로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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