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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1.02.18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에 대하여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아니다라는 다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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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변경하시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와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농촌체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전에 답변드린것처럼 탈법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해당 행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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