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전자 업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참조하여 지자체의 지원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중인 자를 지원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
※전자산업이란? - 전자제품 제조 관련업 -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설치 관련업 - 전기제품 제조 - 전기/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보수관련업 -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업 (화학제품, 금속/비금속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
지원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
신청방법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