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인해 치료중인데요?생활비 지원을받을수있나요?
산재신청은 진행중인데
혹 산재 승인기간이 몇달씩
걸린다면
당장 생활이 힘들어져요
혹 이 기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이나
정부혜택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을 해서
급여가 안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산재 신청이 경우 1달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좀 더 승인이 미루어질수 있습니다.
몇달씩 산재 승인이 길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산재 신청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승인전에는 별도 급여나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전자 업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참조하여 지자체의 지원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중인 자를 지원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
※전자산업이란?
- 전자제품 제조 관련업
-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설치 관련업
- 전기제품 제조
- 전기/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보수관련업
-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업 (화학제품, 금속/비금속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지원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신청방법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신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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