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9월22일까지 통원치료가 끝나고 사업장에 9월25일부터 출근하겠다고 연락드렸더니,
10월4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일 정도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산재 치료 과정에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장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재보험은 들어 있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 후 사용자가 바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고 10일 정도의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급여는 사업장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