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신고 후에 자산이체해도 되나요?
사망신고 후에 바로 은행이랑 증권에 들러서 상속관련으로 알아보고 왔습니다.
사망사실 반영이 된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길면 2주나 있어야 발급할 수 있나보더라구요.
사망신고하고 원스톱안심상속도 신청해놓긴 했는데 아직 계좌가 잠기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잔액을 이체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총 자산이 5000만원정도라서 상속세 납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인 것 같은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증권같은경우 고인이 미혼에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두분 다 계셔서 주식을 부모님한테밖에 상속이 안된다는데 제 계좌로(동생)이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