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
해마다 연말정산기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데... 저는 항상 마이너스 입니다. 운좋으면 5~10만원 환급 ㅜㅜ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추가납부하는 경우는 미혼인 직장인들에 종종 일어납니다. 부양가족 수가 적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절세와 노후대비를 할 수있는 연금계좌가입이 효율적이고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3)보장성보험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이하), 4)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5)IRP(개앤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6)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개념은 매월 소득세를 과다하게 공제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납부할 소득세는 같습니다. 단지 매월 소득세 공제를 많이 하고 연말정산시 환급받을지, 매월 공제는 적게하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할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대부분 국세청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을 점검하시고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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