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부별산제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소명자료를 통해 제출할 경우 해당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재산은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