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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1.01.29

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결혼후 생긴 빚에 대해 혼자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신랑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혼전인 경우에도 혼자 개인회생을 할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할수 있다면 어디에 조언을 구해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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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혼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되었다면 배우자 재산의 1/2을 질문자님의 재산가치로 잡게되어 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니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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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을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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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회생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는자

    구체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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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회생가능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법무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법무사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가급적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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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부별산제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소명자료를 통해 제출할 경우 해당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재산은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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