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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9.13

연차의 개념에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연차없는회사 거르라는 말이 있던데

연차없으면 불법인가요?

답변은 5인 미만과 5인이상 모두의 경우를 다 말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연차라는게 (연차있는 회사의 경우)

한달에 연차 2회 5회 이런식으로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고

연차 안썼을때 돈으로주는거 맞나요?

(돈으로 줘도되고 안줘도 합법적인가요?)

연차를 못쓰거나 안쓸경우에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과 같은가요? 더 수당을 쳐주나요?

연차는 1년에 총 쉴수있는양이고

월차는 달마다 쓸 수 있는 휴무인가요?

그럼 연차 10회면 1년에 10회를 쉬고싶은날 쉴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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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경과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입니다.

    2.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