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정감사 대상에 아이돌이 따돌림 당한것이..?
얼마전에 국정감사에 아이돌 하니가 나와서 따돌림당한걸 증언하던데, 국정감사의 대상에 아이돌 따돌림이 포함되는건가요? 국정감사라는 것이 행정부와 사법부 기관에 대한 감사 아니었나요? 저도 사내 따돌림 당하면 국감신청되나요?
하니 국감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공기관의 임무를 상대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임원이나 공인등도 소환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국정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행정부와 사법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