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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아나콘다272
날렵한아나콘다27224.04.27

손목 수술예정으로 인한 산재신청여부 ( 내용 길어요 )

안녕하세요 간략히 적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선업에 1년 7개월 취부/탑재 쪽으로 재직했습니다

22.08~24.04

근무내용은 주로 블럭반출 업무 , 탑재 겸행했습니다

( 지주브라켓 , 파이프 , 러그 등 최소 10kg 많게는 30kg 이상 )

중량물들 허리위까지 들어올리고 취부

크레인 불가능시 손으로 들고 이동


근무도중 사고 3건

- 홀커버 미설치로 인한 개구부 낙하 (23.3)

( 갈비뼈 4개골절 , 진단5주 , 3주공상 후 출근 )

- 지게차 운전수와의 소통미흡으로 손가락 끼임 (23.9)

지게차 운전수 당시 운전자격 X

( 당시 골절은 없고 손이 꽤 찢어짐 , 2주공상 )

- 피스 터짐으로 인한 맞음사고 (24.3)

사측에서 고용노동부 보고시 골절부분 생략

( 코뼈 미세골절 및 인중과 코 사이 찢어짐 5방 꿰맴 , 3주공상 )


퇴사하기 전 마지막 근무날(4월 5일)

마찬가지로 D-50 ( 20kg정도 ) 러그 여러개를

약 20m 이상 손으로 운반하다가 손목 꺾임

( 해당 취부반 직장과 총무 , 현장 안전관리 등에게 다 보고했으며 통화녹음 또한 있습니다 )

해당 직무가 그날만 그런것도 아닐뿐더러 , 여태 근무중

손목이 꺾이거나 부담가는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겠지 , 심하지 않겠지 하고 참아왔습니다

어쨋든 4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유에는

건강상의 악화 로 적었으나 , 역시나 보험 상실사유에는

그냥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 처리됐네요


여하튼,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고 병원 진료를 다녔습니다

4월 9일 진료 허리 CT ( 4.5번 디스크 , 수술요함 X )

손가락 손목 X-ray ( CT또는 MRI 권유 )

손목 손가락 등 MRI 비용이 부담되어 미루다가


4월 19일 생계를 위하여 단순 생산 자동차 서열 근무를

시작했으나 , 3~4일부터 손목이 너무아파 무리라고 판단

금요일(26일) 사직서 제출 ( 조퇴포함 실제근무 5~6일 )


금일 손목 MRI 및 정형외과 내방 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찢어짐 및 힘줄염증 수술요함

( 입원 2주 , 재활 및 치료 4~6달 이라는 전문의 의견 )

진단서 상 6주 및 수술요함 받아왔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게 많습니다


- 산재 신청시에 사고성 입증 또는 퇴행성이 아니라는 걸

증빙하기 위한 자료 및 목격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목격자는 글쎄요.. 자료는 위험한 자세 또는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는 사진 등을 찍어둔것 여러개 있습니다

꼭 증인이 필요할까요? 손목 꺾인 당일도 총무 안전관리

직장 등과 통화내용이 있으며 , 병원 내방시에도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설명했었습니다


- 이번 신청때 지난 3건의 사고들도 공상 -> 산재로

변경신청 해야,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번 손목만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 보통 산재 승인 또는 거절 나오는 심사기간이 2달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 수술비 등 병원비도 부담인 상황이라

수술을 진행하고 신청해야하는지 , 수술전에 신청부터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산재 여부를 떠나서도 수술은 할겁니다 아파서 일이안돼요 )


- 여태 다친것들에 대해 병원치료가 꼬박꼬박 가고 이루어진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 경제적인 측면으로 여유롭지 못해

보존치료 목적의 경우( 물리치료 등 ) 거의 다 생략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인정안될 이유에 포함되는지요


- 이직했다는 이유로 문제될건 또 있을까요?

담당 차장 과장 님과 퇴사처리는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 현 상황에서 산재가 승인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라도

요양기간이 얼마나 잡힐까요?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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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에서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는 개인의 판단으로도 신청이 되지만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서도 질병성인지 사고성인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자께서 병원 내방 시 어떤 언급을 하여 의무기록지에 기록이 되었는지도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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