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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저희 팀 직원이 프랑스에 3개월 장기파견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일시:24년1월28일(일) 오후 6시경

숙소가 시골이라서 문연 마트가 없어서 회사에서 렌트해준 차량으로 마트를 다녀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으나 약관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써져있고 직원이 프랑스어가 서툴러서 경찰 사고 경위서에 "잠시 다른 생각을 했다"라고 적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날 발생한 사고라서 업무로 볼 수 없어 회사가 3 : 7 직원(19,000EUR) 비율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 팀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장기 파견을 보냈으며 시골이라 장을 보러간건데 이것또한 업무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법을 잘 몰라서 여기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비율이 적당한건가요?마트 다녀온 영수증도 있는데 이것도 업무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직원이 3:7 회사 비율로 협의를 보려했으나 안된다고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요 법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도 크고 일도 너무 잘하는 직원인데 팀장으로서 회사랑 대신 협의를 봐주고싶은데 제가 노동법은 아는게 없어서요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마트로 가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