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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리5
스마트한개리522.07.12

회사에서 7톤지게차를몰다 사고가낫습니다.

회사에서 제가아닌 다른분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화장실 건물과 충돌해9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실제운전하신분이 지게차 자격증이없어 제가사고낸걸로해서 보험청구해달라고 하는데 불법인건알지만 회사윗선에서 그렇게해달라니 일반사원인 저는 어쩔수없이 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저한테 전혀피해가는일 없을꺼라고하는데 정말 저한텐 아무피해가 없는건가요? 너무찝찝해서 며칠째 잠을 못이루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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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선 저한테 전혀피해가는일 없을꺼라고하는데 정말 저한텐 아무피해가 없는건가요?

    : 네,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보상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알게 된다면, 이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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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보험사기인데요..?

    만약 걸리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분 사비로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900이면 할증되겠죠. 보험료가..

    안걸린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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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사기 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라서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가 운전해서 일어난 사고로 바꾸어서 보험 처리 하려는 행위는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이후 보험 가입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물론 당장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은 보험금도 모두 환수 조치 당합니다.

    보험 접수 할 때 본인이 운전 한 것으로 했고

    주민번호도 접수 되었기에 이후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를 보험 사기 조사 나올 경우 불이익은

    본인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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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바뀌치기인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알 경우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될 것이며 경찰에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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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지게차에 대한 보험이 가입니되어있다면 보험 처리는 가능은 하시겠지만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많이 오를 위험이있습니다.

    절대 피해가 안간다고는 말할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면 손해사정사분이랑 상담하시거나

    지게차보험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회사말만믿고 시킨대로 했다가

    문제생기면 스마트한개리5님한테 뒤집어씌우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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