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며 회사 퇴근 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기업 파견직(사무보조)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은 없고
파견사에서도 문제 없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현재 근무지가 대기업이라 아마 근무처 쪽에서 겸업금지 일거라고 하시네요..
파견사 측에서는 따로 얘기만 안하면 회사에서 모를거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싶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의무보험(산재, 고용)만 가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겸업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2.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3. 직접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