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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쌍봉낙타158
비장한쌍봉낙타15823.09.04

회사와 알바 투잡관련 의무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며 회사 퇴근 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기업 파견직(사무보조)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은 없고

파견사에서도 문제 없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현재 근무지가 대기업이라 아마 근무처 쪽에서 겸업금지 일거라고 하시네요..


파견사 측에서는 따로 얘기만 안하면 회사에서 모를거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싶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의무보험(산재, 고용)만 가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겸업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2.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3. 직접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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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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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할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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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 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3.겸직을 하는 경우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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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 발각시 징계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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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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