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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강아지201
단호한강아지20124.01.30

건물주가 영업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수구문제로 지금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지는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에 계약했고 2년계약하여

아직 1년 좀더 남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들도 많았지만 현재 문제는 하수구관련입니다


하수구가 건물외벽 햇볕안드는 건물뒷편에 있는데

하수구가 얼어서 물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계속 역류하며 가게바닥이 물난리로 몇차례고생했습니다


욕설, 가게내 허락없이 몰래 촬영한것

증빙으로 건물주에게 할수 있는 조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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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수구 관련 수리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기타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모욕죄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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