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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232
내추럴한호랑나비23223.08.17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법적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하에서 가게 운영중입니다.

어느날부터 심한 썩은 냄새가 역하게 나서 영업을 중지하고 임대인과 원인을 찾던 중, 옆 건물에서 사용하는 하수관이 터져 오물이 저희 쪽으로 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은 후 공사가 계속 늦춰져 옆 임대인에게 피해를 알리려 찾아가니 하수관 수리 외에는 책임이 없다며 소통을 아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1. 해당 임대인은 오물이 샌 건 본 건물 것이 맞지만 저희 건물에 방수처리가 안되어서 책임지지 않겠다 하고, 저희 임대인은 직접적 원인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기에 건물에 대한 공사만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2. 영업 중단 손해가 한달이고, 오물에 침수된 각종 가구들과 바닥, 침수로 인해 24시간 대기하며 물 퍼내는 인건비(매일),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부염(진료내역 있음) 등 힘든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3. 옆건물주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물이 안새게 된다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영업한지 얼마 안되어 빚을 내도 가게복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4. 소송을 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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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신 원인은 임대인 및 옆건물 주인 모두에게 있다고 보이며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양측을 모두 상대로 하여 소송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3. 소송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장 좋은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소송까지 가지 않으시는 것이겠으나, 상대방들과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