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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영세율 해당 여부 확인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비료 제조 회사입니다.

개인에게 비료를 판매하는데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에게 납품확인서에 직인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적사항만 기재및 비치해둔후 부가세 신고서 세무서에 월별 판매액 합계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료 등을 판매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상대방이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납품확인서의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