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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추가로 줘야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문의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어서 재산정 했는데 추가로 퇴직금이 나가야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세도 달라지는데

소득세 차감한 차인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될까요?

ex) 재정산한퇴직금의차인지급액 - 기존에지급한퇴직금의차인지급액 을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금액자체가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원래 지급할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정산한퇴직금의차인지급액 - 기존에지급한

    퇴직금의차인지급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