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다른곳에 나가살면서 지인이 대신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전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에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동안 세입자의 지인을 그곳에서 살게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뭐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대차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인의 임의에 의한 전대차는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듯 보입니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듯 보입니다. 특별히 전대차를 해도 기존 임대차와 크게 계약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동의 후 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일부책임이 원 임대인에게 전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기에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입자(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 라고 합니다.
세입자의 가족이나 친지라면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하지 않은 전대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를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모른척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주소 이전 없이 퇴거를 하고 세입자의 지인을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게 했다면 전전세일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만료일에 임대인이 명도을 요청해도 지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명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도 있고
명도가 되지 않아 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방을 다시 세놓고 퇴거도 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세요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안주시면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존 임차인과 이야기를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괜히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장하면 질문자님이 신경써야할 일들이 많기때문에 확인서라도 받으시거나
문자로라도 정확하게 새로운 사람과 현 세입자간의 보증금 문제와 관리비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안생긴다면야 상관은 없지만 본계약에 명의만 변경하는 계약임을 특약에 적고 임대차기간은 본계약대로 하며 , 그 지인과 계약서를 다시쓰시고 보증금은 원래임차인에게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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