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 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듯 보입니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듯 보입니다. 특별히 전대차를 해도 기존 임대차와 크게 계약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동의 후 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일부책임이 원 임대인에게 전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기에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를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모른척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