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중
연세는 만60 넘으셨고 근로소득은 없으나, 농업소득만 있는 상황인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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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농업소득만 잇으실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금액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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