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부모님이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