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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1. 나이기준은 충족하시구요, 따로사는 농사 짓는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농업 직불금을 받고 계십니다.
2. 농업 직불금은 보조금의 성격인 것 같은데, 인적공제 기준의 소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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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농가부업소득은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산림소득은 600만원, 작물재배업은 10억까지 비과세)이므로 부모님의 농가소득이 비과세 범위 내라면 소득금액은 0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농업직불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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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부모님이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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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농업직불금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걸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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