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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치와와224
지혜로운치와와22423.09.16

주차장 직진 과속 전방미주시, 좌회전 일시정지X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이 좌회전 차량이며 엑셀에 발을 올리지 않은 서행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진입 전 좌회전 깜박이를 키고 우측 확인 후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진행하였으며 이때도 서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직진차량이며 우회전 직후 직진하며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전방주시 및 서행하였다면 서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차장에서는 과속이 큰 과실산정으로 잡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좌회전 차량인 제 입장에선 우측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였고 이미 진입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들이받혔다는 주장이 있으며 상대방 차량은 직진 우선이며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7:3 으로 좌회전차량에 7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이미 차량이 보이지도 않아서 좌회전 진행하였고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 직진차량 등장하여 들이받혔다고 보는데, 판단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엄청난 서행으로도 다 진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 블랙박스는 사고 직후 부터 촬영이 있어서 없고.. 제 맞은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획득하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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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왼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그 측면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의 과실 70%로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상대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0% 정도 상대 직진 차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으나 분심위를 가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직진차 우선이 적용이 되고 상대도 질문자님의 차랴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은 것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보면요

    조심스럽지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분명 있지만 귀하가 생각하는 만큼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차량도 좌회전 직전 정차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