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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쭈꾸미272
심각한쭈꾸미27223.01.21

2022.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년 1월~3월 배달대행 소득이 있고

4월부터 12월11일까지는 소득이 없으며

12월12일 입사시 연말정산시에 12월분만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중도입사라 12월 전체를 클릭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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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세금이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면 12월분만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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