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3월 배달대행 소득이 있고
4월부터 12월11일까지는 소득이 없으며
12월12일 입사시 연말정산시에 12월분만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중도입사라 12월 전체를 클릭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세금이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면 12월분만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