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유상으로 매각시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매각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각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손실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매각 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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