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시가아닌 장부가액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법인차량 매각시 시가아닌 장부가로 판매해도 되나요?

뭐가 다른건가요?

장부가로 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유상으로 매각시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매각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각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손실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매각 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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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자와 협의해서 파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장부가로 팔 경우 장부가 그대로 대가를 받으시고 장부가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