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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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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시가아닌 장부가액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법인차량 매각시 시가아닌 장부가로 판매해도 되나요?

뭐가 다른건가요?

장부가로 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유상으로 매각시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매각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각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손실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매각 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자와 협의해서 파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장부가로 팔 경우 장부가 그대로 대가를 받으시고 장부가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