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이던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운전자를 치었을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내리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운전자를 치었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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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호에서 차량의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개문 사고에서는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개문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문을 연 것과는 상관없이 해당 운전자가 하차한 후에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내리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운전자를 치었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개문중 사고로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하차중 직진하는 차량이 충격한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측의 과실은 80%정도로,
차량이 직진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정차하여 내리던 차량측의 과실이 80%로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정확한 사고조사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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