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1인가구 기준 소득은 충족하는데요.
가구원 소득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조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임대차+전입신고+세대주)
등본상 거주지가 조부모님이랑 같은 주소지로 뜹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해당 건물이 호수가 따로 등록이 안되고 도로명 주소까지만 등록이 되는 건물이라 제가 따로 호수를 추가할 수는 없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 제가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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