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및 건강보험 자격관련
안녕하세요. 본인은 직장인으로 본인 주택을 세놓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및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경
1. 소유구조 : 1주택(부부공동명의 50%:50%)
2. 월세 : 1백만원/월(연간 800:400으로 분배)
3. 주택가격 : 2021 재산세 과표 831백만원(본인 및 배우자 각각)
4.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시행(임대주택사업자 비등록)
5. 배우자 : 다른 소득 없음
결론
a. 부부합산해도 월세 1,200만원/년 이므로 분리과세
b. 1주택이므로 간주부가세 해당 없음
c. 본인 소득세 과표 = 800x50%(필요경비)-200(기본공제)=200; 소득세=200x14%=28만원
d. 배우자 소득세 과표 = 400x50%(필요경비)-200(기본공제)=0; 소득세=0
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배우자) : 배우자 소득세 과표가 0이므로 자격 유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월세임대수입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지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재하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사업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이하의 국내주택을 임대하여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