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직장인으로 본인 주택을 세놓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및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경
1. 소유구조 : 1주택(부부공동명의 50%:50%)
2. 월세 : 1백만원/월(연간 800:400으로 분배)
3. 주택가격 : 2021 재산세 과표 831백만원(본인 및 배우자 각각)
4.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시행(임대주택사업자 비등록)
5. 배우자 : 다른 소득 없음
결론
a. 부부합산해도 월세 1,200만원/년 이므로 분리과세
b. 1주택이므로 간주부가세 해당 없음
c. 본인 소득세 과표 = 800x50%(필요경비)-200(기본공제)=200; 소득세=200x14%=28만원
d. 배우자 소득세 과표 = 400x50%(필요경비)-200(기본공제)=0; 소득세=0
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배우자) : 배우자 소득세 과표가 0이므로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