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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밀잠자리26
명랑한밀잠자리2622.01.20

주택임대소득세 및 건강보험 자격관련

안녕하세요. 본인은 직장인으로 본인 주택을 세놓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및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경

1. 소유구조 : 1주택(부부공동명의 50%:50%)

2. 월세 : 1백만원/월(연간 800:400으로 분배)

3. 주택가격 : 2021 재산세 과표 831백만원(본인 및 배우자 각각)

4.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시행(임대주택사업자 비등록)

5. 배우자 : 다른 소득 없음

결론

a. 부부합산해도 월세 1,200만원/년 이므로 분리과세

b. 1주택이므로 간주부가세 해당 없음

c. 본인 소득세 과표 = 800x50%(필요경비)-200(기본공제)=200; 소득세=200x14%=28만원

d. 배우자 소득세 과표 = 400x50%(필요경비)-200(기본공제)=0; 소득세=0

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배우자) : 배우자 소득세 과표가 0이므로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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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월세임대수입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지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재하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사업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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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이하의 국내주택을 임대하여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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